
퇴직은 끝이 아니라, 제2의 시작을 위한 조건이다
2025년 현재, 만 50세 이상 중장년층의 퇴직은 더 이상 ‘은퇴’가 아니다. 정년 퇴직, 조기 퇴직, 명예퇴직 등 형태는 다양하지만, 많은 이들이 새로운 일을 찾거나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는 ‘퇴직자 재취업지원 서비스’와 ‘재취업지원금 제도’를 연계해 퇴직자들에게 교육·상담·직업훈련·취업매칭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재정적 보상도 가능하다.
특히 2022년부터 시행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제도에 따라, 퇴직자를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한 기업은 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퇴직자 개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다.
만 50세 이상 퇴직자 중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며, 퇴직 후 6개월 이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발적 퇴사보다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직자가 우선 대상이 되며,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지만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다.
퇴직자가 고용센터나 위탁기관을 통해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직업상담, 이력서·면접 코칭, 직무전환 교육 등이 무료로 제공된다. 회계, 물류, 사무직, 케어직 등 중장년층에 적합한 교육과정도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동해 수강할 수 있다.
재정 지원도 상당하다. 훈련에 참여하면 월 최대 30만 원의 참여수당이 주어지고, 면접 참가 시 교통비와 식비가 추가 지급된다. 일정 기준 충족 후 취업에 성공하면 별도의 ‘취업성공수당’까지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신청은 워크넷이나 고용센터를 방문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수립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상담을 통해 맞춤 프로그램이 배정되며, 프로그램 수료 후 취업 시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5세에 퇴직한 A씨는 회계기초 훈련을 수료한 뒤 비영리기관에 재취업해 총 190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 명예퇴직한 B씨는 교육보조원으로 재취업해 월 30만 원씩 지원받고 있으며, 대기업에서 30년 근무한 C씨는 직무 변경 교육 후 공공기관에 재입사했다.
퇴직 전 미리 고용센터와 상담하면 제도 연계에 더 유리하며, 국민내일배움카드와 병행해 훈련비와 수당을 함께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고령자 일자리 사업과 병행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 활용이 중요하다.
이제는 퇴직이 곧 은퇴가 아니다. 정보를 알고 준비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툴을 통해 퇴직 이후에도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다. 중요한 건 ‘내가 대상이 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다.
재취업지원금 제도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다.
매일말씀저널 | 현명한 크리스천 생활정보
(출처: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