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을 잃지 않으려면, 지금 알아야 할 제도
전세사기는 한순간의 실수로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특히 갭투자와 깡통전세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보증금 반환 지원제도를 다수 마련해 시행 중이다.
2025년 현재는 단순 피해 신고뿐 아니라 금전적 지원, 대출 상환 유예, 긴급 주거 지원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는 존재해도, 정작 피해자 대부분이 절차를 몰라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지금부터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대표 제도들과 신청 방법, 구비서류, 주의사항까지 핵심만 정리한다.
정부의 보증금 반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세금 분쟁이 아닌,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을 받아야 한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이 끊기거나, 중복 계약을 체결했거나, 근저당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이 대표적인 인정 사례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물 소재지 관할 지자체나 주거복지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계약서와 이체 내역,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공식 피해자 인정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후 보증금 반환이나 이주 지원 등 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지원 제도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보증금 반환 특별보증’이 있다. 피해자 대신 정부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피해자가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HUG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 외에도 주택금융공사, LH, SH 등을 통한 긴급 대출 지원 제도가 있다. 전세사기로 인해 이중 전세금을 부담하거나 이사 비용이 필요한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소득 요건은 별도로 없으며, 피해 사실만 입증되면 된다.
거주지 상실 위기라면 LH의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배정받는 것도 가능하다. 소득 기준 초과자에게도 한시적으로 공급이 허용되며, 보증금과 월세가 대폭 감면된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소송 지원, 임대인 행방불명 시 대위변제 청구 등 법률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신고 후 공식 피해자 인정을 받은 뒤, 각 기관에 보증금 반환 신청이나 이주 지원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모든 절차는 서류 확인과 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주소 불일치나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주의할 점은 일부 제도에서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원되기도 하며, 확정일자나 전입신고가 없는 경우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의 경우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릴 수 있고, 기존 전세자금 대출 상환 유예는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구제받을 수 있는 정보와 절차를 모르면, 그 책임은 온전히 피해자에게 돌아간다. 지금 당장 내가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즉시 피해 신고를 접수하자. 정부의 개입은 시작됐다. 이제는 당신이 손을 내밀 차례다.
매일말씀저널 | 현명한 크리스천 생활정보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각 지자체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