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을 팔지 않아도, 매달 연금처럼 현금이 들어온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고령 농업인의 수는 전체 농업 인구의 약 45%를 차지하며, 다수는 노후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들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농지연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농지를 팔지 않고 소유하면서도, 매달 연금처럼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점점 주목받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농지연금의 가입 조건, 지급 방식, 수령액 예시, 신청 절차까지 핵심 정보를 정리한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 형식의 현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하며,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사망 후에는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처분해 상환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된다.
가입 자격은 만 65세 이상, 본인 명의의 농지를 소유한 경우다. 농지 위치는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어야 하며, 최근 5년 내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농업 소득이 확인되면 직접 경작하지 않았더라도 인정된다. 담보로 제공할 농지는 최소 평가액 3천만 원 이상이며,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 법적 제한이 없어야 한다. 임대 중인 농지도 신청 가능하다.
연금 지급 유형은 다양하다. 종신형은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가장 안정적이다. 정기형은 5년, 10년, 20년 등 기간을 정해 짧은 기간에 더 높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전후후박형은 초반에는 적게, 후반에는 많이 지급되며, 일시인출형은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일부 금액을 미리 뽑아 쓸 수 있다. 연금과 일시금을 혼합한 혼합형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0세 농업인이 1억 원 평가액의 농지를 담보로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면 월 약 47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75세에 1억 5천만 원의 농지를 보유하고 10년 정기형을 선택한 경우 월 약 90만 원을 받는다. 80세에 8천만 원 농지로 전후후박형을 선택하면 초기에는 30만 원, 후반에는 60만 원 수준으로 조정된다. 자세한 수령액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홈페이지의 계산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농지연금 홈페이지나 콜센터(1577-7770)를 통해 사전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신분증, 등기부등본,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를 준비한 후 접수하면 된다. 이후 농지 실사와 감정가 산정이 이뤄지고 계약을 체결하면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이 과정에서 해당 농지에는 담보 설정이 등록된다.
주의할 점도 있다. 농지연금은 본인 사망 시 연금 지급이 중단되며, 상속인은 해당 농지를 매각하거나 연금을 상환한 후 소유권을 이어받을 수 있다. 중도 해지 시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고, 농지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연금액은 고정된다.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나, 조건이 제한적이다.
농지는 버려두는 자산이 아니라, 노후의 현금 흐름이다. 농지연금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형 제도다. 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줄 계획이 없거나, 마땅한 노후자금이 없는 경우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지금 당신의 농지가 매달 생활비로 바뀌는 기회를 확인해보자.
매일말씀저널 | 현명한 크리스천 생활정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공식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