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월세지원 2025년에도 계속 최대 240만 원 현금 지원

청년 월세지원 안내 이미지

서울시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2025년에도 이어간다.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 원의 월세를 현금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사이 무주택 청년 1인 가구가 기본 신청 대상이며,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약 319만 원, 2인 가구 기준 약 532만 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한다.

단, 동일 사업 또는 국토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은 실거주 청년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며, 월세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차임만큼만 지원된다. 생애 1회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임차 조건과 소득 수준에 따라 네 개 구간으로 나누고,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구간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구간: 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11,250명)

2구간: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7,500명)

3구간: 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3,750명)

4구간: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2,500명)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과 환산 월세(보증금÷100÷12)를 합산한 금액이 96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보증금이 8천만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서류는 전자 파일로 제출한다. 필수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 자격 및 납부확인서, 통장 사본 등이 있다.

주소 불일치, 기준 초과, 서류 누락 등의 사유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아,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2025년의 공식 접수 일정은 아직 미정이나, 2024년 기준으로 4월 3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았던 만큼, 2025년에는 4월 말~5월 초 시작이 유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서울주거포털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서울 청년 월세지원은 단순한 생활비 지원을 넘어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다. 당사자는 물론, 교회나 기관의 청년 담당자, 부모들도 함께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월세 부담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들이라면, 반드시 이 제도를 눈여겨보고 지원을 준비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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