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보험료, 이제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2025년 현재 자동차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나 저소득층, 초보 운전자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운전자보험 할인제도’ 및 ‘자동차 보험료 절감 유도 정책’을 확대 시행 중이다.
특히 운전습관 데이터(마일리지), 운전이력(무사고), 사회적 조건(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30%까지 할인되며, 일부는 지자체 보조금까지 연계되는 구조다.
지금부터 2025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 할인 제도,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실제 적용 예시까지 한눈에 정리한다.
대표적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경찰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면허시험장에서 서약하면 무사고·무위반 1년 유지 시 보험사별로 5~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주행거리 연동 할인은 연간 1만km 미만 운전자에게 최대 30%까지 할인을 제공하며, 블랙박스 장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도 보험료가 3~5% 낮아진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고령 운전자에게 운전자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거나, 면허 반납 시 지역화폐 및 교통카드 형태로 10만~3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는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연 1만~3만 원을, 전북 전주시는 수급자에게 최대 50%까지 보험료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운전자에게도 일부 보험사는 친환경 운전 특약을 통해 5~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단, 이러한 특약은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품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일부는 주행거리 인증이나 블랙박스 작동 여부 등을 증빙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씨(70세)는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연 5,000km 이하로 운전하면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와 고령운전자 특약을 적용받아 총 20% 이상의 보험료를 줄였다. B씨는 기초수급자로 지자체로부터 보험료의 50%를 지원받고, 보험사 특약을 포함해 전체 보험료의 60%를 절감했다.
자동차 보험은 누구에게나 의무지만, 요금은 전략적으로 줄일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책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대부분 신청만 하면 바로 적용 가능하다. 2025년 현재,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 확인하고 챙기는 것이 현명한 운전자의 자세다.
보험은 단순한 보장이 아니라, 전략적인 절약 수단이다.
매일말씀저널 | 현명한 크리스천 생활정보
(출처: 금융감독원, 각 손해보험사 홈페이지, 서울시·전주시·경기도 지자체 복지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