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도서·공연·교통까지, 복지카드 한 장으로 누릴 수 있는 여가생활
문화생활은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삶의 요소지만, 실제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접근성이 크게 달라진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제도인 ‘문화누리카드’를 매년 운영하고 있다.
2025년 현재, 문화누리카드는 연간 11만 원이 자동 충전되는 카드로, 영화관·서점·공연장·박물관·기차·고속버스·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국가복지카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않거나, 사용 범위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모두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국가 지원카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11만 원을 지원한다. 실물카드 또는 모바일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영화, 공연, 서점, 박물관, 철도, 고속버스, 헬스장, 온라인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동일 세대 내 중복 수급자는 1인 1카드만 발급되며, 신청 즉시 카드가 발급되고 연 1회 금액이 일괄 충전된다. 단, 지원금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월되지 않고,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하다. 오프라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수급 여부를 확인해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이나 전용 앱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규와 갱신 모두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다. 다만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다.
문화누리카드는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문화적 접근의 격차를 줄이는 실질적인 수단이다. 예컨대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교보문고에서 3만 원어치 책을 사고, CGV 영화 2편을 관람하고, 코레일 열차 왕복권을 끊는 데 11만 원을 전부 사용할 수 있었고, 차상위계층인 B씨는 G마켓에서 스포츠용품을 사고, 지역 수영장 등록비로 카드 전액을 활용했다.
문화누리카드는 매년 신청이 필요하며, 잔액 이월이 불가능하다. 또한 카드 명의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건 혜택이 아니라, 누리지 않으면 손해다. 문화누리카드는 단순한 복지 카드가 아니라, ‘삶의 질’을 올려주는 문화 보장제도다.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책을 포기하고, 영화관을 멀리할 필요는 없다. 정부가 준비한 이 한 장의 카드로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여유롭고 넓게 만들 수 있다. 오늘도 사용할 수 있고, 지금도 신청할 수 있다. 당신이 이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생활은 달라질 수 있다.
매일말씀저널 | 현명한 크리스천 생활정보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운영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