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평택시가 발행하는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은 카드형과 지류형 두 가지로 운영되는 지역화폐다. 시민들은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손쉽게 카드 신청 및 충전이 가능하며, 지정 금융기관을 통한 지류형 상품권 구매도 선택할 수 있다. 실물 카드로는 POS 단말기 결제가 가능하고, 지류형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편의성과 범용성을 두루 갖췄다.
이 상품권은 충전 시 최대 10%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월 충전 한도는 100만 원, 보유 한도는 2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인센티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평택시 내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소로 한정된다. 음식점, 카페, 마트, 병원, 약국, 미용실, 학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 대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류형 상품권은 NH농협과 지역농협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수량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지정된 유통 시기에만 판매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가맹점 조회가 가능하며, 공식 홈페이지(gmoney.or.kr)나 평택시청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카드형은 삼성페이와 연동해 모바일 결제도 지원한다.
환불은 전액 미사용 시 7일 이내 가능하고, 사용 금액이 60% 이상일 경우 잔액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정책 수당 등으로 지급된 상품권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상품권은 충전일 또는 발행일 기준으로 5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은 단순한 할인 혜택을 넘어, 시민의 일상적인 소비를 지역 소상공인과 연결시키는 중요한 고리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수단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하며 공공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지역화폐로서 지속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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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평택시청, 경기지역화폐 공식 홈페이지 [gmone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