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2025, 생계·주거·의료 지원 전방위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설명 이미지

정부는 2025년에도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 생계급여를 비롯해 의료, 주거, 교육, 출산·장례, 문화생활 등 폭넓은 분야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에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 지급액이 약 3% 인상되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약 68만 원, 4인 가구는 약 162만 원의 현금을 매월 지원받는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병원 진료비 전액 또는 대부분을 지원하며, 입원비, 외래 진료, 투약비, 수술비 등이 포함된다. 본인 부담금은 1차 의료기관에서 1,000원, 병원급 이상에서도 5,000원을 넘지 않으며, 2025년에는 만성질환자 장기 투약비에 대한 감면도 확대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6% 이하의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세를 일부 혹은 전액 지원한다. 서울의 1인 가구는 최대 월 32만 원, 지방은 평균 18만 원 수준의 지원을 받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에는 보증금 지원도 병행된다.

교육급여는 수급자 가정의 자녀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교복비를 지원하며, 중학생은 연간 최대 62만 원, 고등학생은 최대 141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해당 신청은 학교 또는 주민센터,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출산이나 가족 사망 시에는 해산급여 70만 원, 장제급여 80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되며, 관련 신청은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해야 한다.

이 외에도 통신비, 교통비, 문화비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이동통신 요금은 최대 50%까지 할인되며, 일부 지자체는 시내버스 무료 이용 또는 정액제를 운영 중이다. 영화관,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의 감면 혜택도 주어지며, 2025년에는 국공립 문화시설 감면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도 추진되고 있다.

여름·겨울철 에너지 사용 부담을 덜기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도 운영된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계절별 냉방비·난방비가 연간 최대 20만 원 상당 바우처로 지급되며,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근로 사업이나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청년희망적금, 내일키움통장 등이 있으며, 일정 소득 이상 저축 시 정부가 추가 적립을 1:1 매칭 방식으로 지원한다. 2025년 기준 월 50만 원 이상 저축 시에도 해당 매칭 제도가 유지된다.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단순한 생계 보조를 넘어 주거, 의료, 교육, 문화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다.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사전 자격 검토와 함께 제도별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말씀저널 | 현명한 크리스천 생활정보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자체 복지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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