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름값 오를수록 혜택 커지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2025년 현재,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다. 휘발유나 LPG 차량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경차 1대만 등록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렌터카나 사업자 차량은 제외된다.
최근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며 기름값이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의 체감 효과는 커졌다.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카드로 주유소에서 결제만 하면, 유류세 일부가 자동으로 환급된다.
카드는 롯데,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카드 등 주요 카드사에서 발급 가능하다. 신청 시 반드시 ‘경차 유류세 환급용’임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카드와 차량의 명의가 동일해야 혜택이 적용된다. 주유소 이용 시 카드로 결제하면, 환급액은 다음 달 카드 대금에서 차감되거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실제 환급 금액은 리터당 약 250원 수준으로 계산되며,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어치 주유를 카드로 결제하면 월 2만 5천 원, 연 30만 원에 달하는 환급이 가능하다. 단, 일반 소비나 주차비, 톨게이트 등은 혜택에 포함되지 않으며, 카드 재발급 시 차량 재등록이 필요하다.
경차 소유자는 공영주차장 할인,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도 있지만, 유류세 환급은 특히 운행량이 많은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하지만 중고차 구입 등으로 제도 자체를 모르는 운전자도 많고, 카드사 안내가 미흡한 경우도 있어 적극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2025년에도 해당 제도는 유효하며, 카드 한 장만 제대로 발급받아 등록하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경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기름값 부담을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매일말씀저널 | 현명한 크리스천 생활정보
(출처: 국세청, 환경부, 각 카드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