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2024년 7월 30일부터 신혼부부와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금리 인하, 소득 기준 완화, 한부모가정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되며, 전세 계약을 앞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혼부부 대상 확대 내용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는 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 지원은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연 3.0%까지 지원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 3.0%, 1억 3,000만 원 이하는 연 1.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많을수록 최대 1.5%의 추가금리도 적용된다. 기존 가산금리도 1.6%에서 1.45%로 낮아졌다.
청년 대상 확대 내용
청년 대상은 만 19~39세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이며,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원 또는 보증금의 90% 중 적은 금액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지원은 기본 연 2.0%, 한부모 청년은 자녀 1인당 1.0% 추가 금리를 적용받는다. 단, 연 1.0% 이하로는 낮아지지 않으며, 이 금리는 본인 부담의 최소 수준으로 고정된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신설
2024년 7월 30일 이후 대출을 실행한 신혼부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이미 다른 보증료 지원을 받은 경우나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은 제외된다.
보증료 지원은 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해야 하며, 지급은 익월 20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이뤄진다.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서를 신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하나·신한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다. 대출 심사 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심사를 거쳐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된다. 보증료가 해당된다면 추가 신청을 통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생애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서류는 모두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한다.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로, 그 내에 계약 및 대출 실행을 완료해야 하며, 위반 시 환수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보다 쉽게 주거 안정을 이루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가능하며, 정책은 202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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