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요금, 신청만 해도 줄어드는 제도들이 있다
2025년 현재, 전기요금은 계절별 변동폭이 커지고 있고, 여름철 폭염이나 겨울철 한파로 인해 가정 전기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복지 수급자, 다자녀 가정, 전기장판·에어컨을 자주 사용하는 계층에서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전기요금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와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제도는 신청만 해도 자동 감면이 적용된다. 많은 가구가 이러한 제도를 모르거나 미신청 상태로 전기요금을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최대 1만 6천 원, 여름철에는 2만 원 이상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가구 또한 전기 사용량과 관계없이 유사한 수준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월 30% 할인 혜택이 적용되고, 차상위계층 역시 월 최대 1만 2천 원까지 요금이 줄어든다. 이 모든 복지할인은 자동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나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를 통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계절별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정은 요금제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한전 홈페이지나 앱에서 ‘계약종별 변경 신청’을 통해 일반용 전기를 주택용 계절별 요금제로 전환하면, 누진세 구간을 줄여 실제 요금이 15~20% 낮아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활용하면, 직전 연도 대비 사용량을 줄인 만큼 현금성 포인트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감축률에 따라 연 수십만 원까지 돌려받는 사례도 있다.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감면 제도들이 있다. 예를 들어,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계약전력 3kW 이하일 경우 ‘소형 단독세대 요금제’로 변경하면 요금을 절감할 수 있고, 1년 이내 출산 가정은 별도 신청만으로 1년간 매월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태양광 미설치 주택에 대해 간접적으로 전기료를 보조하거나, 같은 주소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장기 거주자에게 시범적으로 요금을 감면하기도 한다.
전기요금은 고정비가 아닌 전략적으로 조절 가능한 생활비다. 사용자의 주소지, 가족 구성, 거주 형태, 전기 사용 패턴만 파악해도 해당 제도에 부합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구조에서, 절약한 가구에 보상을 주는 인센티브 구조로 정책을 바꿔가고 있다. 2025년 여름과 겨울을 앞둔 지금, 전기요금 감면 제도를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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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전력공사, 복지로,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