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아니어도, 정부는 이렇게 도와줍니다
대한민국 복지제도는 소득 최하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조금 높은 계층, ‘차상위계층’을 위한 별도의 지원제도가 2025년에도 확대 운영되고 있다.
차상위계층은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생활은 여전히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현금 지원, 교육비 면제, 전기요금 감면, 의료 지원, 취업 연계 등을 제공한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조차 모르는 국민이 많고, 그로 인해 수많은 혜택이 미신청 상태로 사라지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차상위계층의 정확한 자격 조건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분야별로 정리한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보다 소득이 약간 높은 계층을 말한다. 정부가 공식 지정한 7개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동 등록 또는 신청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자활대상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등이 있다.
2025년 기준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가 해당되며, 1인 가구는 약 97만 원, 2인 가구는 약 162만 원, 4인 가구는 약 270만 원 수준이다. 재산은 대도시 기준 약 2억 원 이하, 금융재산은 1천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다양하다. 먼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월 최대 1만 6천 원 이상 감면되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10~20%가 줄어든다. 자녀가 초중고에 다니고 있다면 수업료와 교과서비 전액 면제, 고교 입학금과 급식비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교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3구간 자동 인정으로 장학금과 생활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자활근로사업에 우선 참여하여 월 80만~12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도 LH 전세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신청 시 우선공급 대상이 되며, 지자체 전월세 보조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준비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통장사본,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이 필요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한 번 등록되면 대부분의 감면·할인 혜택이 자동 연동되지만, 가구원 구성이나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자격을 재심사하며, 소득이 증가할 경우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씨(2인 가구, 월소득 160만 원)는 건강보험료 감면, 고교 자녀 수업료 면제, 전기·가스요금 월 2만 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B씨(1인 청년가구)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후 전세임대 우선권과 대학 장학금을 지원받았다.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도, 당신은 충분히 ‘대상자’일 수 있다. 복지의 사각지대는 정보의 사각지대이기도 하다. 2025년 현재 차상위계층 지원제도는 단순한 형식적 보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계지원 체계로 작동한다.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다. 당신이 몰랐을 뿐, 정부는 이미 준비해두었다.
매일말씀저널 | 현명한 크리스천 생활정보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한국전력공사, 교육부,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