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주택에 거주 중인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국가 개보수 지원사업이 2025년에도 확대 시행된다. 낡은 주택의 단열 불량, 지붕 누수, 창호 파손, 욕실 안전문제 등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일상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만,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가구에게는 개보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지원 항목이 생활밀착형으로 더욱 세분화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록가구, 한부모 가족은 물론, 만 65세 이상 단독세대주 등 고령자 가구도 포함된다. 특히 주택 노후도가 심각하거나 안전진단 결과 위험 등급을 받은 주택, 집중호우나 재해 피해 지역은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식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만 충족된다면 예외 적용이 가능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지원 항목은 단순 수선 수준을 넘어, 생활 안전성과 에너지 효율까지 고려한 범위로 확대됐다. 지붕 방수와 슬레이트 교체, 외벽 단열 보강, 창호 및 방충망 교체, 미끄럼 방지 욕실 바닥, 안전 손잡이 설치, 낡은 보일러 교체와 수도 동파 방지 공사 등 주거의 기본을 다지는 항목들이 포함됐다. 장애인 가구에는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휠체어 진입 공간 확보 등 맞춤형 시공이 별도로 제공된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200만 원 수준이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부담이 없으며, 많아야 공사비의 5~1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가구는 인센티브 적용으로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고효율 창호 설치에 대해서도 별도 추가비용이 지원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 주거복지과에서 가능하며,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절차는 신청 접수 후 현장 실사, 수선계획 수립, 시공업체 배정 순으로 진행되며, 접수 후 약 1개월 이내에 착공된다. 공사는 평균 2~4주 정도 소요되며, 2025년부터는 현장평가 기준이 표준화되어 보다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진다.
다만 동일 주소지에서 동일한 항목으로는 3~5년 간 중복 신청이 제한되며, 주택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세입자 단독 신청은 어려운 점, 상가겸용 주택은 일부 항목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공사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6개월 이내에는 무상 A/S가 제공된다.
지자체마다 이 사업은 ‘수선유지지원’, ‘맞춤형 집수리’, ‘주거환경개선’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지만 핵심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주민센터 공고문이나 시·군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접수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삶의 질은 집에서 시작된다. 낡고 위험한 주택에 머물고 있는 이웃들이 이번 정책을 통해 한층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경제적 여건으로 리모델링을 꿈도 꾸지 못했던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이번 지원사업은 단순한 수리가 아닌 삶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매일말씀저널 | 현명한 크리스천 생활정보
(출처: 국토교통부, LH공사,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공고문,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