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고물가와 에너지 요금 인상이 맞물리며 저소득층의 전기·가스·냉난방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에너지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 중이다. 특히 에너지 바우처,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냉방기기 무상 지원 등은 취약계층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들이다. 올해는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신청 확대와 신청 간소화가 동시에 이뤄져, 대상자라면 반드시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제도인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과 겨울 두 계절에 걸쳐 전기, 가스, 연탄, 등유 등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구, 등록장애인, 희귀·중증질환자,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 등이다. 2025년부터는 여름 바우처 금액이 최대 5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신청자의 절반 이상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급 방식은 전기요금 자동 차감 또는 바우처 카드·쿠폰 제공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기요금 감면 제도 역시 중요한 지원 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유공자, 다자녀 가구는 복지 유형에 따라 월 최대 16,000원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본요금 면제와 함께 전력량 요금 50% 감면이 적용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3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신청은 한국전력 고객센터(123)나 사이버지점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수급자 증명서와 계량기 번호가 필요하다.
도시가스 요금도 감면 대상이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동절기(11월~3월)에 월 최대 24,000원까지 요금이 감면된다. 비수기에는 기본요금이 면제되거나 소액 감면이 유지된다. 각 지역 도시가스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지서와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가 필요하다.
여름철을 앞두고는 냉방기기 무상 지원 사업도 시행 중이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옥탑방이나 반지하 주거환경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이동식 에어컨, 선풍기, 냉풍기 등이 무상으로 지급된다. 2025년부터는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해져,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가구도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개선되었다. 문의는 각 지자체 에너지복지과나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이혼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난방비나 전기요금이 체납된 경우, ‘긴급 에너지 지원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의 구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연계되어 있으며, 체납액 전액 또는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각 제도는 대부분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세대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가구원 수에 따른 유불리를 고려해야 한다. 또, 전기·가스 요금 지원은 계량기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적용 가능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에너지는 생존을 넘어 존엄한 삶의 기본 조건이다. 2025년 정부는 에너지 접근성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바우처 금액 상향, 자동신청 확대, 긴급지원 범위 확대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폭염과 혹한의 계절을 대비해, 지금 필요한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보에 대한 접근이 곧 복지의 시작이다.
매일말씀저널 | 현명한 크리스천 생활정보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복지로, 한국전력공사, 각 지역 도시가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