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 세부 내용

고령자 일자리 지원

시설을 나와도 혼자가 아닙니다. 국가가 함께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자라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종료아동이라고 한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매년 약 2,500명 이상의 청년이 보호 종료 후 홀로 자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며, 이들은 소득, 주거, 심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각한 사회적 고립과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 ‘주거 지원’, ‘자립정착금’, ‘정서·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방면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자립준비청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국가 지원 제도를 항목별로 정확히 정리한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그룹홈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말한다. 보호 종료 시점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까지이며, 과거에는 ‘보호종료아동’이라 불렸으나 최근에는 ‘자립준비청년’이라는 명칭으로 공식 사용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매월 40만 원씩 최대 36개월 동안 지급된다. 신청은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청년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의 중복 수령도 허용된다. 자립정착금은 퇴소 직후 1회성으로 지급되며 지자체에 따라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이는 주거비, 생계비, 이사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초기 자금이다.

주거 지원도 제공된다. LH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보증금 없이 월세 5~10만 원 수준의 저렴한 주택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자립생활관은 6~12개월간 머물며 직업훈련과 상담을 병행할 수 있는 임시 거주공간으로 운영된다.

진로와 취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지원이 이어진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우선 참여할 수 있으며, 자립청년 전용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I유형 우선지원과 보호종료청년 특별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고, 생활비 장학금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

정서 지원도 중요하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운영 중이며,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한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도 가능하다.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자립캠프, 그룹상담, 사회적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자립수당과 정착금은 지자체 사회복지부서에서, 임대주택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각각 신청하며, 자립지원통합시스템(www.jarip.or.kr)에서는 대상 여부 확인과 모든 제도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단,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자립정착금은 각 지자체 예산에 따라 금액과 조건이 달라진다. 자립생활관, 자립수당, 공공임대주택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고, 교육지원 혜택은 학교와 복지부 양쪽에 신청이 필요하다.

사례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퇴소 1년 차에 자립수당 월 40만 원과 정착금 500만 원을 수령했고, LH 임대주택에 입주해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B씨는 대학교 재학 중으로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자립수당도 병행 수령 중이며, 지역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사회에서 홀로 나왔지만, 홀로 설 필요는 없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단지 ‘보호종료자’가 아닙니다. 국가는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이 제도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은 청년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실한 신호가 됩니다.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자립은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매일말씀저널 | 현명한 크리스천 생활정보

(출처: 보건복지부, LH공사, 자립지원통합시스템,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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