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 조기발견은 생존율 90%, 지금 신청하면 비용은 0원입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암 조기발견을 통해 치료비 부담과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국가 암검진 무료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에게는 6대 주요 암검진을 무료로 제공하며, 소득에 따라 추가적인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하지만 대상자임에도 몰라서 받지 않거나, 무료 대상이 아님을 착각해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국가 암검진 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를 포함해 만 20세 이상 국민 중 일정 연령에 도달한 사람에게 무료로 시행된다. 검진 주기는 2년이며, 대상자에게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된다.
검진 항목은 암 종류에 따라 다르다. 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만 40세 이상 또는 20세 이상 여성에게 2년마다 시행되고,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이면 매년 분변잠혈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간암과 폐암은 고위험군만 해당되며, 각각 6개월 또는 2년마다 초음파와 저선량 흉부 CT로 검진한다. 간암 고위험군은 B형·C형 간염 보유자나 간경변 진단자, 폐암 고위험군은 하루 한 갑씩 30년 이상 흡연한 사람이다.
모든 국가 암검진 항목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일반 건강검진과 달리 정부가 전액을 부담한다. 단, 이상 소견으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일부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정밀검사까지도 전액 면제되거나 감면된다.
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통보에 따라 지정 병원에 직접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지정 병원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통보를 받지 못했더라도 연령 기준에 해당한다면, 공단에 전화해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검진 후 이상 소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재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향후 건강보험 혜택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고위험군 대상자는 대부분 자동 분류되지만, 간염 보유자의 경우 일부는 직접 신고가 필요하다. 또한 지정기관이 아닌 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경우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기관 확인이 필수다.
암은 조기에만 발견되면 생존율이 90%를 넘는다. 국가 무료 암검진 제도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다.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이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병을 모르고 지나치지만, 이 제도 하나로 조기발견에 성공한 사례가 셀 수 없이 많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번이면 예약 가능하다. 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이자 생존의 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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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지침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