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만 들어도, 매달 통신비를 자동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약 980만 명에 달하고,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기본 생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고령층에게는 매달 5~7만 원의 통신요금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대상자에게는 이동통신 기본요금, 데이터요금, 인터넷 요금까지 폭넓게 할인이 적용된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고령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의 적용 조건, 할인 범위,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리한다.
감면 대상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첫째는 일반 고령자, 둘째는 복지 감면 대상자다. 일반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이며, 본인 명의의 통신요금을 납부하고 있어야 한다. 복지 감면 대상자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는 별도 서류 없이 자동 감면이 가능하다.
감면 혜택은 통신사와 요금제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음성통화 250분과 문자 250건이 무료로 제공되고 약 12,100원의 요금이 할인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본요금과 일부 데이터 요금이 감면돼 최대 15,000원,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 전액 면제와 월 1GB 데이터 무료 등 최대 26,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전용 요금제를 통해 30,000원 이상의 감면도 가능하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각각 고령층 전용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SK텔레콤의 ‘행복한 실버 요금제’는 음성 200분과 데이터 1GB를 월 13,200원에 제공하며, 복지 대상자에게는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KT의 ‘복지할인 LTE 요금제’는 월 1GB, 음성 250분, 문자 무제한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의 ‘시니어 데이터 플러스 요금제’는 영상통화를 포함하며, 복지 감면이 중복 적용 가능하다.
감면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하다. 오프라인의 경우, 통신사 대리점에 신분증과 수급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1회 신청으로 자동 연장된다. 온라인 신청은 각 통신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복지할인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단,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자주 제기되는 질문 중 하나는 자녀 명의의 휴대폰에도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감면은 고령자 본인 명의 요금제에만 적용되며, 자녀 명의 휴대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65세 이상이라도 자동 감면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일반 고령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알뜰폰은 대부분 감면 적용이 불가하며, 유선 인터넷 요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해 감면된다.
주의할 사항도 있다. 감면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 1인당 1회선만 감면이 가능하고, 감면받은 회선을 해지할 경우 다시 신청해야 혜택이 유지된다. 요금제를 변경하면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를 마련했고, 통신사는 실행 중이다. 남은 것은 신청뿐이다. 매달 고정지출로 빠져나가는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이 감면 제도 하나로 충분하다.
매일말씀저널 | 현명한 크리스천 생활정보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공식 안내,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