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 들어도 일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드립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많은 고령자가 은퇴 이후에도 소득 부족, 사회적 고립, 건강 악화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고령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적극 확대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공형 일자리, 시장형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등 다양한 형태의 참여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고,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익활동형은 학교 보조, 환경정화, 안전지킴이 활동 등으로 구성되며,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월 30시간 활동 시 약 3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사회서비스형은 복지관 보조, 급식 지원, 장애인 활동 보조 등의 업무로, 만 60세 이상이면 참여 가능하며 월 76만 원 내외의 보수가 제공된다. 시장형 사업단은 카페 운영, 공동작업장 등에서 수익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활동시간은 자율적이고 발생한 수익을 참여자에게 분배하는 구조다. 마지막으로 취업알선형은 민간 기업과 연계된 단기·시간제 취업으로, 급여는 업체 기준에 따라 책정된다.
일자리에 참여하려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유형별로 세부 자격이 다르다. 예를 들어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우선 선발되며, 사회서비스형은 기초연금 미수급자도 신청 가능하다. 시장형은 별도 소득 기준 없이 활동 의사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으며, 취업알선형은 건강상 문제가 없는 고령 구직자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접수하며, 활동은 다음 해 1월부터 시작된다. 지역에 따라 수시 모집이 진행되기도 하므로, 거주지 복지관이나 시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은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에서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도 병행된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기초연금 수급 여부 확인서, 활동 신청서 등이다.
참여 시 유의할 점도 있다. 사회서비스형과 취업형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고, 시장형 사업단의 수익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활동 평가가 낮거나 무단결근이 많으면 수당이 감액되거나 다음 해 재선발에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성실한 참여가 요구된다.
고령자 일자리는 단순한 일거리가 아니다. 이는 소득 안정, 삶의 활력 유지, 사회적 연결망 회복이라는 다층적 의미를 지닌다. 2025년에도 정부는 다양한 일자리 모델을 준비했고, 지금 신청하면 새로운 삶의 루틴이 만들어진다. 일하고 싶은 당신의 손을 정부가 잡아준다.
매일말씀저널 | 현명한 크리스천 생활정보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복지로, 각 지자체 노인복지 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