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 확대, 양육비부터 주거·교육비까지 전방위 지원

실손의료보험 병원비 환급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건, 경제적 부담까지 혼자 떠안는 일입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140만 명 이상의 한부모가정이 존재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 양육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적으로 등록된 한부모가정에게 현금성 수당, 교육비 지원, 주거 혜택, 복지카드 발급, 공공서비스 감면 등 다양한 실질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수급률은 낮고, 혜택이 있는지도 모른 채 지나치는 사례가 많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한부모가정에게 제공되는 모든 국가 지원 제도를 항목별로 정확히 정리해 소개한다.

한부모가정은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과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말하며,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24세 이하의 미혼 자녀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혼, 사별, 미혼부모, 장기입원, 복역 등 다양한 사유로 단독 양육 중인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2025년 기준 소득 기준은 일반 한부모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인 가구 약 232만 원), 청소년 한부모는 72% 이하(약 278만 원)다.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은 아동양육비(월 2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추가양육비(월 25만 원), 학용품비(연 8만 3천 원), 중·고교 교육비 전액 면제, 대학생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등이다. 또한 전세보증금 지원, 복지시설 입주, 복지카드 발급을 통한 통신비·공공요금 할인 등 실질적 생활비 절감 혜택도 제공된다.

한부모가정 복지카드가 있으면 건강보험료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예방접종 우선 지원 등이 가능하며, LH 임대주택 우선공급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확인서, 양육비 부담 증명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아동양육비 수당은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출산이나 이혼 직후 즉시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등록만 해도 대부분의 혜택은 자동 연계되지만, 청소년 한부모는 별도로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이혼 후 2자녀 양육, 월 소득 210만 원)는 아동양육비 월 40만 원과 학용품비, 교육비 전액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B씨(22세 미혼모)는 청소년 한부모로 등록 후 월 25만 원을 지원받으며 복지시설에 입소해 자녀 보육과 직업훈련을 병행 중이다.

정보는 곧 생계다. 당신의 권리를 반드시 누려야 한다. 한부모가정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은 단지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보 부족과 제도 접근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혜택도 제공되지 않는다. 당신의 상황이 해당된다면, 오늘 바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자.

신청만으로 매달 20만 원 이상의 현금이 들어오는 복지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

매일말씀저널 | 현명한 크리스천 생활정보

(출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복지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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