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 지원이 아닌, 생계+교육+취업까지 연결되는 정부 프로그램
2025년 현재도 취업시장은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모두에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생계지원과 취업을 연계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존의 1·2유형 구분을 유지하며,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구직 여건에 따라 두 가지 맞춤형 루트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구직자들이 1유형과 2유형의 차이를 명확히 모르거나, 신청 조건을 오해해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지금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1유형·2유형의 구조, 지원금, 전략적 활용법까지 상세히 분석한다.
1유형은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반면 2유형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경력단절, 장기 실업자, 일반 구직자도 참여 가능하며, 훈련비와 면접비 등 실비 지원 중심이다.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간 고용보험 100일 미만 가입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구직활동계획 수립 후 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월 50만 원의 현금 수당을 받을 수 있다.
2유형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고졸 청년, 폐업한 자영업자, 은퇴 후 일자리를 찾는 장년층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훈련비 최대 300만 원과 월 3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 면접비, 복장구입비까지 지원돼 실질적이다.
신청은 워크넷이나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자격심사를 거쳐 1유형 또는 2유형으로 배정된다. 이후 직업상담사와 함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금과 프로그램이 연계된다.
1유형에서 수당을 받은 후 2유형 훈련과정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며, 국민내일배움카드와 병행해 훈련비를 지원받는 전략도 가능하다. 단, 실업급여와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고, 동일 시점에 두 유형을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재정비되며, 나이와 상관없이 의지와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진화했다.
실제로 중장년 여성, 폐업 자영업자, 경력 단절자 등이 월 50만 원의 현금 지원과 훈련비, 취업 연계까지 수령하고 있다. 중요한 건 ‘나도 가능한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다.
정보가 곧 현금이고 자산이다.
매일말씀저널 | 현명한 크리스천 생활정보
(출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각 고용센터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