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가 너무 비싸다면, 정부가 대신 내드립니다
2025년 현재, 집값과 함께 월세 부담도 크게 증가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제도’를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 원까지 현금으로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대출이 아닌, 신청만 하면 실제 월세 계좌에 직접 입금되는 현금 지원 방식이다. 하지만 조건과 신청 절차가 까다롭다고 알려져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며, 군 복무 이행 시 병역기간만큼 나이 상한이 연장된다(최대 만 39세). 소득 기준은 청년 개인 기준 월 202만 원 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본인 재산이 3,800만 원, 가구 재산이 1억 7,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내역과 재산세 등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된다.
주거 요건은 전세가 아닌 월세 거주자여야 하며,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 중이어야 한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되며, 임대차 계약서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능하지만 고시원이나 기숙사는 제외된다.
정부는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씩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며, 실제 월세가 40만 원인 경우 20만 원은 정부가,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중간에 소득이 달라져도 지원은 계속 유지된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소득·재산 서류는 시스템 연동으로 자동 제출되며, 심사에는 약 1~2개월이 소요된다.
주의할 점은 계약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탈락된다. 또한 중도 퇴거하거나 보증금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된다.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받는다.
예를 들어 A씨(27세, 월세 35만 원)는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총 240만 원을 수령해 실질 월세 부담이 15만 원으로 줄었다. B씨(청년 창업자, 소득 없음)는 부모가 기초수급자인 가구로서 전액 지원받았다. C씨(33세, 오피스텔 거주)는 본인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로 월 20만 원씩 지원을 받는다.
월세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이제는 정부가 도와준다. 청년 월세 지원제도는 단순한 주거비 절감을 넘어서, 청년의 생계 안정과 자립을 실질적으로 돕는 장치다. 2025년 현재, 몰라서 못 받는 청년이 여전히 많다. 당신이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자.
당신의 계좌로 현금이 들어오는 복지, 지금도 유효하다.
매일말씀저널 | 현명한 크리스천 생활정보
(출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복지로, 청년 월세 지원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