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요금, 매달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매달 통신사에 내는 휴대폰 요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가 존재한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수급자가 이 제도를 신청하지 않거나,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휴대폰뿐 아니라 유선전화, 인터넷, TV요금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되며, 통신 3사(SKT, KT, LG U+) 모두에서 동일한 복지 기준이 적용된다. 이동전화 요금은 최대 2만 6천 원까지 감면되며, 초고속 인터넷과 IPTV, 유선전화 등 항목별로도 별도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모든 통신 항목에서 최대 금액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1만 1천 원의 감면이 제공된다. 단, 이동전화와 유선전화 중 하나만 선택 적용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의 경우 최대 8,800원의 감면이 가능하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각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통신사 매장에서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휴대전화에서 SKT는 114, KT는 100, LG U+는 101번으로 전화해도 연결된다.
주의할 점은 신청 후 익월부터 감면이 적용된다는 것. 즉, 이번 달 요금은 납부해야 하며, 감면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또한 1인당 1회선만 적용되며 가족 명의의 회선에는 감면이 불가능하다. 이사나 통신사 변경 시에는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수급자인 A씨는 매월 2만 5천 원의 요금을 전액 감면받아 통신비가 0원이 되었고, 교육급여 수급자인 B씨는 4만 원 요금 중 1만 1천 원을 감면받아 월 2만 9천 원만 부담하고 있다. 유선전화 감면을 선택한 C씨는 시내통화 기준 월 5천 원 이상을 절약하고 있다.
복지의 출발은 ‘알고 신청하는 것’이다. 통신요금 감면은 단순한 할인을 넘어 매달 고정지출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연간 최대 30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어, 생활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
절차는 복잡하지 않다.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 다음 달부터 바로 적용된다. 오늘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통신비가 줄어든다.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 생활비를 줄일 수 있다.
매일말씀저널 | 현명한 크리스천 생활정보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SKT·KT·LGU+ 고객센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