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범위 확대, 고액 치료비 국가 부담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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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때문에 파산하지 않도록, 정부가 만든 최후의 보장제도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암, 심장질환, 중증화상, 희귀난치병 같은 질환은 수술·입원·약제비가 수백만 원을 훌쩍 넘기기 일쑤다. 특히 중산층 가정조차 한 번의 입원비로 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단순 저소득층이 아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갑작스러운 고액의료비 발생자’ 모두에게 열려 있는 제도다. 지금부터 2025년 기준으로 실제 신청 가능한 대상, 금액, 조건, 신청법까지 한눈에 정리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본인이나 가족이 중증 질병 또는 사고로 고액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의료비 일부를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하며, 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화상, 중환자실 입원 등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가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지만, 긴급 상황 시에는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도 허용된다. 재산은 가구당 2억 6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1,000만 원 이하로 제한되며,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연소득의 15%를 초과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실손보험 수령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항목에는 입원, 수술, 중환자실, 약제비는 물론 병원 승인 후 비급여 진단비와 재료비, 보호자 침대 사용료까지 포함된다. 단, 성형수술, 선택진료, 한방 치료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된다. 신청은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가능하며, 진료 종료 전후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청 시 신분증,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병원비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복지로 웹사이트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을 통해 온라인 사전 확인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통장으로 지급되지 않고 병원비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심근경색 수술로 1,200만 원의 병원비가 발생한 50대 남성은 700만 원을 지원받았고, 화재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독거노인은 1,000만 원의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였다. 암 치료 중 비급여 항목이 다수 발생한 저소득층 가구는 실손보험 수령 후 남은 금액 중 6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았다.

이 제도는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의 최소한의 방어선이다. 병원비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을 줄이기 위한 사회 안전망인 셈이다. 치료비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지금 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팀에 문의만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매일말씀저널 | 현명한 크리스천 생활정보

(출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복지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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