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여성가장 지원제도 수령 가능 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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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도 충분히 버틸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합니다

2025년 현재, 여성가장으로 등록된 가구는 전국적으로 약 160만 가구에 이른다. 여성 혼자서 생계와 육아, 주거, 교육을 모두 책임지는 이 가정은 정부의 특별한 보호 대상이다.

하지만 정작 많은 여성 가장들이 ‘나는 해당되지 않겠지’ 또는 ‘신청 자격이 복잡할 것 같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생계지원, 자녀교육비, 주거비, 창업·취업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존재한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여성가장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금성·현물성 복지혜택을 분야별로 정리한다.

먼저 생계 및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들이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여성가장에게는 한부모가족 생계급여가 제공되며, 3인 가구 기준 월 최대 약 162만 원까지 지급된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정액 지급된다. 배우자 사망, 이혼, 실직 등 위기 상황에서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6개월간 최대 540만 원까지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주거와 관련된 지원도 강화되었다. LH 전세임대나 매입임대 주택에서 여성가장 특별공급 항목이 마련돼 있으며, 보증금 1억 원 내외를 정부가 지원하고 월세 일부만 부담하면 된다. 주거급여에서도 단독세대 여성가장에게는 기준 임대료를 상향해 적용하고 있으며, 이사비와 보증금 대출 연계도 가능하다. 가정폭력이나 갈등 등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전국 137곳에 마련된 긴급보호시설에서 1~6개월간 임시숙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교육비와 학업지원 제도도 충실하다. 중고등학교 입학 시 입학금, 교복비, 교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고등학생에게는 무상교육과 함께 추가 급식비도 지급된다.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재단에서는 여성가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우선 배정하며, 성적 조건 없이 신청 가능한 장학금도 다수 존재한다.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도 최대 90%까지 비용이 감면되며, 여성가장 단독세대가 맞벌이보다 우선 제공 대상이다.

취업과 창업을 위한 지원도 적극적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료 시 기업과 연계해 면접 클리닉과 알선까지 제공한다.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가장에게는 최대 1천만 원까지 무상으로 창업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컨설팅도 포함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도 특례가 적용돼 최대 500만 원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수강 중 월 30만 원까지 훈련수당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내 ‘한부모가족 → 여성가장’ 항목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여성가족부 1:1 상담전화(1644-6621)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여성복지과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제도는 이미 충분하다. 다만 문제는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자격 조건보다 현재 상황이 어려운지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소득이 조금 초과되더라도 신청만 해보면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

이 글을 보는 당신이 여성가장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해당되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꼭 이 정보를 전달하자. 당신의 한 마디가 누군가에겐 수백만 원의 혜택이 될 수 있다.

매일말씀저널 | 현명한 크리스천 생활정보

(출처: 여성가족부, 복지로, 고용노동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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