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했다고 끝이 아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조금
직장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할 기반이 흔들리는 일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퇴사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실업급여 제도는 금액, 기간, 자격 요건이 일부 개편되었으며, 자발적 퇴사자의 수급 가능성도 확대되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받을 수 있는 금액, 신청 절차, 구직활동 요건, 주의사항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이다.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취업을 위한 조건부 수당이기 때문에, 자격 요건과 수급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정리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 퇴사는 물론, 임금체불이나 괴롭힘, 질병·육아·가족 간병 등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이 가능하다.
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이상)도 포함된다.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이나 프리랜서 활동자는 별도 요건이 요구된다. 지급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2025년 기준 하루 상한과 하한 모두 77,000원으로 동일하다.
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최대 120일, 5년 이상이면 18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최장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평균 월급이 250만 원이고 2년간 보험료를 납입한 30세 A씨는 일일 60,000원을 120일간 받아 총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고, 300만 원을 받던 55세 B씨는 하루 77,000원을 270일 동안 지급받아 2,079만 원까지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단계별로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퇴사 후 회사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을 해야 한다. 그런 다음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해 상담을 받는다. 이후 구직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유의할 점은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되며, 허위 활동이나 알선 거부, 무단 불참 등은 모두 지급 중지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사업자 등록이나 온라인 수익 활동(유튜브, 중고 거래 등)이 있을 경우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에 대한 병원 진단서, 임금체불확인서 등의 증빙이 반드시 필요하며, 해외 출국 시 급여는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다.
실업급여는 실직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주는 사회안전망이자, 재취업을 위한 디딤돌이다. 모르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지만, 알면 수백만 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실직 중이라면, 지금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생활은 달라질 수 있다.
매일말씀저널 | 현명한 크리스천 생활정보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시스템, 워크넷, 실업급여 운영지침 2025)